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71』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3. 12. 오후경 고향 친구인 피해자 E(38세) 등과 같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건축박람회를 관람하고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2015. 3. 13. 00:00경 숙소인 광주시 F에 있는 G(주) 기숙사(컨테이너)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자고 싶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졸라 피해자가 “계속 이렇게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마음대로 해라. 너는 처자식도 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지만 나는 처자식도 없으니 무서울 게 없다.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5. 3. 13. 00:40경 위 기숙사 문 앞에서 ‘친구가 술 먹고 심하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기숙사 책상 위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쥐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놈아.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너 못 죽일 거 같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을 수회 휘두르는 한편, 이를 보고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베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엌칼을 가지고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15고합103』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3. 02:00경부터 03:45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