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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169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 2016. 5. 15. 경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함. 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달 20.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도록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N은, 부천시 O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P ’에서 ‘Q’( 이후 ‘R’ 로 상호 변경), ‘S’ 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유인된 손님이 방문하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을 그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사실은 그 가격에는 판매할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제시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게 한 다음, 갑자기 손님에게 위 차량이 경ㆍ공매차량이라서 할부 승계 금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손님이 위 차량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다시 위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이미 차량대금이 지급되어 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늘어놓아 손님으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 받는 것은 단념하고 그냥 위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른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게 유도한 다음, 후자의 경우, 수시간 동안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상태가 나쁜 차량들 만 계속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을 지치게 만든 후, 그와 같이 지쳤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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