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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406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06. 06:25경 부천시 B아파트 앞 언덕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인 C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주무르고, 같은 날 06:30경 언덕길을 내려와 부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오가는 버스정류장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06:32경 다시 바지를 입은 다음 버스정류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쳐다보며 오른손을 바지 속에 넣은 채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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