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06. 06:25경 부천시 B아파트 앞 언덕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인 C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주무르고, 같은 날 06:30경 언덕길을 내려와 부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오가는 버스정류장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06:32경 다시 바지를 입은 다음 버스정류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쳐다보며 오른손을 바지 속에 넣은 채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