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21:0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복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및 CCTV 백업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