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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7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21:0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복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및 CCTV 백업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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