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B( 여, 31세) 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되었다가 연락이 두절된 후, 약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 문자 및 사진을 전송해 왔다.
피고인은 2018. 6. 7. 03:00 경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똥 싸면 뒷구멍 바로 핥아먹는 거 존나 해보고 싶은데 해 주는 여자 없다.
놀아 줘 원당 땡기냐
전보다 커짐” 이라는 문구를 전송하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기 사진을 보낸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그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