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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4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G’라는 립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업소인수 자금을 대고, 피고인 A는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거나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7.경부터 2013. 2. 6.경까지 위 립카페에서 방 6개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인 H로 하여금 위 업소를 관리하게 하고, 여종업원 I, J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요금 29,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경 제1항의 장소에서 ‘G’라는 립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업소인수 자금을 대고, 피고인 A는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거나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7.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종업원인 H, K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관리하게 하고, 여종업원 I, J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요금 29,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여 하루 평균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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