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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74』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과 함께 2014. 7. 16. 02:00경 의정부시 용민로 10에 있는 용현주공2단지아파트 2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F CA110V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피고인

B와 D은 위 오토바이를 들어 주차장 앞 공터로 옮기고, 피고인 A은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아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 및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자 특정 관련 / 피의자 특정 / 피해 오토바이 사진 첨부 관련 / 피해자 상대수사, 주변수사 / 피해자 추가진술 및 사건외 참고인 H 상대수사)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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