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4.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8. 02:1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탑승하였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7세)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택시를 출발시켰다가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고가의 금목걸이를 강취할 것을 모의하고 다시 피해자를 하차시켜 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택시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들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버스정류소 내 의자에 앉아 아내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몰래 다가갔다.
이후 피고인 A는 뒤편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23,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요금 결제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H 상대수사)
1. CCTV CD 영상(순번 17-1)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B 누범 관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