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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6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21. 확정되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3. 10. 14. 확정되어 2014. 4.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는 중국 거주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인출자 모집 책, 감시 책, 인출 책 등에게 지시하는 국내 총책이고, D는 C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을 모집한 후 인출 책에게 그 역할을 알려주는 모집 책이고, E은 인출 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금원을 상급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감시 조이고, 피고인은 D로부터 범행 방법을 안내 받은 후 E의 감시 하에 피해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E에게 건네주고 금액의 3%를 받기로 한 인출 책으로, 피고 인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29.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1 팀 G 수사관이고, 담당 검사는 H 검사이다, F 씨 명의가 도용당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다음 주 목요일 재판이 있다.

F 씨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F 씨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미래에 셋 계좌 (I )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로 4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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