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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16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2019. 5. 30.부터 2020. 2. 18.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9. 9. 결혼박람회장에서 ‘E’이라는 상호의 웨딩컨설팅 업체 과장 F와 사이에, ‘스튜디오 사진촬영, 본식 사진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헤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웨딩컨설팅과 관련하여 금액을 2,500,000원으로 정하여 결혼준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9. 4. 20. 결혼식을 하였고, 피고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진작가가 원고들의 결혼 장면과 원고들의 가족, 친지 및 친구들의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나, 위 사진작가가 이후에 원고들의 사진이 저장된 메모리카드에 다른 예식사진을 그대로 촬영하였던 과실로 원고들의 결혼식 본식 사진 파일의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진복구 불가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중 결혼 본식 사진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재산상 피해액인 결혼사진비용에 해당하는 각 750,000원(1,500,000원 × 1/2)과 위자료 각 25,000,000원의 합계 각 25,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비적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 적격이 없고, 주위적 피고는 E의 사업주인 예비적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책임 역시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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