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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5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6. 2. 19:00경 김해시 B 1층,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12:18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방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8그램을 장난감 자동차에 은닉한 후 그 곳 에어컨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약 1회 흡연 분량)을 담배의 연초를 뺀 후 그 안에 넣어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09:00경 위 1의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3. 12:18경 위 1의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초 0.93그램을 흰 종이와 전단지에 각각 나누어 싼 후, 흰 종이에 싼 대마초는 그 곳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 안에, 전단지에 싼 대마초는 그 곳 방안 장롱 위에 보관하여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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