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1: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울방향에서 인천방향으로 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3 세) 이 운전하는 E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피 러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