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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5가단419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4. 12. 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C가 2014. 7. 14. 원고에게 ‘D’의 소장인 펀드매니저로 사칭하면서 사모펀드에 가입하면 투자금액의 30%를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무렵 합계 4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 C는 그에 관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그 형사사건에서 C를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편취금 396,627,712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C의 여동생이고, C가 피고를 대리하여 2014. 12. 4. 남양주시 E 대 40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8,35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2. 6.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3, 4,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는 2014.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억 8,350만 원을 증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위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이는 C에 대하여 배상명령채권을 갖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에게 사해의사도 있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억 8,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인 1억 8,35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은 은행대출금이고, 나머지 5,950만 원은 C로부터 기존 대여금채권 합계 103,994,276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어서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받은 바가 없고, 또한 피고는 위 변제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C와 통모하여 위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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