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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1 2018가단167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3. 30. 피고로부터 강화군 D건물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의 토공 및 흙막이공사 중 내부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 기간 2018. 3. 21.~2018. 4. 9.로, 공사대금 7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2,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2,9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의 공사에 따른 하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발주처로부터 15,000,000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다른 공사를 수주받지 못한 손해까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하자로 인한 손해비용을 모두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

나. 판단 원고가 신축 공사의 토공 및 흙막이공사 중 일부인 내부 가시설공사만을 담당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발생하였다는 침하 현상이 원고의 공사 수행상 잘못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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