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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146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3. 주식회사 한국지질(이하 ‘한국지질’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23-5 대우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의 토공 및 흙막이공사,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각 공사대금 6,461,230,050원(토공 및 흙막이공사) 및 244,383,750원(부대토목공사), 각 공사기간 2012. 8. 3.부터 2013. 12. 31.까지(토공 및 흙막이공사) 및 2012. 8. 3.부터 2015. 6. 30.까지(부대토목공사)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지질은 경영사정 악화로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시공을 포기하기로 하고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당사(한국지질)는 위 공사(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의 근로자 등 현장 관련 채권자에 대한 미불금이 있습니다. 당사는 공사포기각서의 제출과 동시에 당사의 귀사(피고)에 대한 잔여기성금액 채권을 포기하고, 위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귀사가 근로자 등 현장 관련 채권자에게 위 소멸한 잔여 기성금 상당액으로 이 사건 공사 근로자 등 현장채권자들에 직접 지급함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1. 한국지질에게 철강재(에이치 빔)를 임대한 후, 2013. 5.경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327호로 2013. 1. 이후의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4. ‘피고(한국지질)는 원고에게 253,465,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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