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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19나19791
손해배상(건)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7행의 “공사대금 115,500,000원”을 “공사대금 115,000,000원”으로 고친다.

“가. 이 사건 옹벽 보강공사비 청구에 대한 판단”(제5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1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옹벽 보강공사비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건물 신축 공사는 필연적으로 터파기 등의 토공사를 수반하고, 이로 인해 발생 하는 진동 등에 의하여 인접 건물, 공작물 등의 균열 발생이나 인접 대지의 지반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공사의 주체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접 건물, 공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시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2, 4, 6,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공사, 흙막이 공사 등을 진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도중인 2016. 4.경 이 사건 옹벽에 균열, 배부름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착공 전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인접한 이 사건 옹벽, 여러 건물들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기간 중인 2016. 4. 1., 2016. 8. 31.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을 확인하여 본 바, 이 사건 옹벽에 균열,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 보수 등 안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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