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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6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8. 20. 서울 양천구 청에 자신의 이름으로 ‘D’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등록하고 피고인 B을 도와 대부계약 체결 등 영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E, 101호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위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12.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G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175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5만 원씩 47일 동안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 연 474.7%)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 8.부터 2017. 6. 14.까지 총 40명에게 법정이 자율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 받는 조건으로 합계 1억 9,2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자금으로 영업을 하면서, 2017. 4. 27. 경 김포시 I, 1 층에 있는 J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18만 원을 공제한 182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4만 원씩 58일 동안 변제 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 연 314.4%)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7. 3. 21. 경부터 같은 해

6. 13. 경까지 총 7명에게 법정이 자율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 받는 조건으로 합계 2,7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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