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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5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9. 06:36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물상에서,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6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1.경부터 2015. 1.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약 27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20:00경부터 같은 달

8. 08: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물상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127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15.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04:2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물상에서, 담을 넘어 들어가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에어컨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03:2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고물상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절취할 핸드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G, I, Q,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미수), 각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화면 확인에 대해, 피의자 주거지 출입 관련수사, 피해고물상 구조 확인보고)

1. 사진 2매, 각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피해품 회수 장면 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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