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피해자가 타살되었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원인이 ‘사망’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로 ㉠ 이 사건 현장에는 제3자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고, ㉡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한 진술이 비일관적이며, ㉢ 피고인의 범행 후 행적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점이 있다.
원심은 위 ①, ②, ㉡, ㉢의 점을 인정하였으나, ③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고, ㉠에 대하여는 모순되는 판시를 하여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진범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막연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3. 06:00경부터 같은 날 07:47경 검사는 2014. 4. 1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시각을 ‘2011. 7. 3. 06:00부터 같은 날 08:00경’에서 ‘2011. 7. 3. 06:00부터 같은 날 07:47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음에도 원심판결문 제4쪽 제5열에서 변경 전 공소사실인 ‘08:00’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07:47’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사이에 피해자 I이 만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찾아와서 H 매장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 뒤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에게 강제로 술을 먹으라고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