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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230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5. 3. 6. A으로부터 정읍시 B 지상 C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400만 원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계약일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한전과 계약 체결 즉시 잔금 1,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태양광발전소와 동일하게 시공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A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일에 피고 회사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A이 직접 시공하기로 한 울타리공사비 179만 원 제외하고 2,821만 원만 송금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원공사 중 토목공사 및 구조물 설치공사(자재비는 제외,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공사대금 1,8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5. 3. 18. 원고 회사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5. 3. 16.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수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전기아연도금한 자재를 제공하였는데, A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용융아연도금한 자재로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 회사는 자재를 새로 구입하여 구조물 제작 및 용융아연도금을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2015. 4. 7.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공사비 1,400만 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을 3호증의 2, 3, 을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A이 용융아연도금 자재로 공사할 것을 요구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2015. 3. 1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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