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1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내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하고 떠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서랍장 안에서 문구용 칼(칼날길이 5cm ,, 손잡이 7cm )을 꺼내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발 복숭아뼈 부분을 1회 긋고 오른쪽 팔뚝부분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아래팔 부위의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문구용칼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문구용칼을 꺼내어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외출을 하려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왼쪽 복숭아뼈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