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주식회사 C가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8. 8. 10. 위 회사의 이자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8. 11. 20. 기업은행에 287,616,79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10. 1.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2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0. 8. 피고 앞으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피담보채무액 175,247,236원)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E
나. 이에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 방식의 원상회복을 구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나 그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