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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0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0: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농구장에서, 피해자 D(12세) 등 5명의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현장 및 도주 경로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형법 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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