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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09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중 각 무면허 운전의 점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들과 경합범 가중을 하여 단일한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병과하여야 하는 벌금 또는 구류의 형벌을 누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은 도로 교통법 제 43 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대하여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징역형을 선택한 후 나머지 범죄사실과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만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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