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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4464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충주시 F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개발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사회경험이 부족하며, 노후준비가 절박하였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그 매매대금에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합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향후 리조트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서 위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도 아닌 피고 C 등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갑 5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고들의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근거에 관한 아무런 주장조차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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