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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26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2:4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져XG(D) 차량 운전석 앞 펜더와 운전석 뒷문 부분 등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의 포터(F) 차량 앞 유리와 선바이저 등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피해자 G 소유의 포텐샤(H) 차량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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