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26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2:4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져XG(D) 차량 운전석 앞 펜더와 운전석 뒷문 부분 등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의 포터(F) 차량 앞 유리와 선바이저 등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피해자 G 소유의 포텐샤(H) 차량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