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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21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1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내연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연락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몸통을 차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29. 18: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남원에 있는 시부모의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산타모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유리창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2회 내리쳐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바이저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파손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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