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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9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0. 19:05경 인천 서구 율도로 77번길 43 신현공판장 맞은편 노상에서, 요양원에 있는 모친에게 드릴 올챙이묵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걸어가던 중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남, 37세) 소유의 C BMW 승용차에 부딛히면서 묵을 담은 비닐봉지를 떨어뜨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 등을 수회 차서 찌그러뜨리고 손으로 앞유리 등을 수회 두들겨 금이 가게 함으로써 전면유리 교환 등 약 277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로 신고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지게 하여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 그러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 같은 건 죽여서 묻어도 모른다,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상태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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