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7. 22:20경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소재 D고등학교 정문 앞길을 사당동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그곳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고개길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보도를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고개길 정상 부근에서 전도되면서 때마침 그곳을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67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무의식적으로 집으로 가다 집근처에 있는 골목길에서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을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가 난 이후 전화를 하고 오겠다면서 사고현장을 벗어나 언덕을 넘어간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