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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558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2. 22. 21: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교차로 앞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더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와 관련하여 3,203,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이 4차로에 정지하고 있다가 진로변경 금지장소인 실선구간에서 갑자기 3차로의 원고 차량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203,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당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서행하면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 차량의 차로변경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의 과실은 20%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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