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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81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9. 17: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장안교 사거리 장안교에서 사가정역 방향 편도 5차로 도로에서 5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은 4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E 시내버스 사이로 차로변경을 하였고, 원고 차량이 끼어들기를 한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뒤이은 원고 차량이 정차하면서 위 시내버스가 원고 차량을 1차 충격하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2차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을 위하여 정차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70%이다.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4,120,000원, 시내버스 수리비로 1,492,660원 합계 5,612,660원(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28,860원(= 원고 지급 수리비 5,612,660원 × 피고 차량 책임비율 7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차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였던 점, ② 4차로에는 여러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 급제동시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시내버스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버스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버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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