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897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퀵서비스 업체 직원으로, C 다마스밴 차량, D 라보 차량을 임대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 00:34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319번길 209-23 한국도로공사 김포영업소에서 C 다마스밴 차량에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무선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C 다마스밴 차량, D 라보 차량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영업소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 및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통행료 합계 50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징수절차 진행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