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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4 2017고단1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를 덕천동 쪽에서 김해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71 세) 이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부산 북구 덕 천로 74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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