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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1: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잠실 대교 북단 방면에서 강변 북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K5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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