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06. 28.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중산동 돌 팍 재 삼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자연대로 119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스타 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