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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가합504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3,041,65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2015. 11. 30. 피고 주식회사 E에 각 5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F, G는 피고 주식회사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각 대여 원금 50,000,000원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중 미지급된 3,041,685원(= 50,000,000원 × 0.25 × 1/12 × 13개월 - 지급받은 이자 합계 10,50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대여 원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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