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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1090]
판시사항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장선엽 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오진욱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1. 7. 8.로 정해진 사실, 피고는 2011. 6. 2. 소외인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과 소외인 작성의 같은 금액 상당 차용증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2011. 6. 8. 소외인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7326호 ) 같은 날 그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2011. 7.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2011. 8. 30. 그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판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1. 7. 8.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다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2011. 8. 30.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당요구나 배당요구의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후인 2011. 8. 30.에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도 옳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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