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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0 2020가합1009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627,371원 및 그중 370,266,021원에 대해 2008. 5. 28.부터 2008. 11. 3...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법원 2019차전45449호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사유나 답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표: 당사자별 지급명령 송달 및 이의신청서 제출일] 당사자명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이의신청서 제출일 피고 주식회사 A 2020. 1. 3. 2020. 1. 9. 피고 B 2020. 1. 29. 2020. 2. 3. 피고 C 2019. 11. 26. 2019. 12. 3.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627,371원 및 그중 370,266,021원에 대해 2008. 5. 28.부터 2008. 11. 3.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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