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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는 없다(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에는 피고인이 신경안정제를 1일 복용한 것 외에 정신과적 치료 경험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이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2015. 5. 26. 회신한 결과에도 피고인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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