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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6나2006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또다른 수분양자들이 드림리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2013다5206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세대에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상, 기능상, 이용상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사용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그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고양시장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제7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는 드림리츠가 원고들의 분양대금 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분양계약금을 몰취당한 손해인데, 위 손해가 피고 시장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과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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