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 판결 2면 5행부터 5면 18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3행 중 ‘매도한 후’ 다음에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하고 E에게‘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3면 10행 중 ‘’2015. 6.경‘ 다음에 ’원고와 E 측 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5면 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2016년 5월 31일에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 무효임을 증명한다.
◎ 제1심 판결 5면 1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5) 원고는 2016.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각서에 따라 2016. 7. 15.까지 잔대금 17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지급한 5억 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종료된다는 취지의 계약해제통보를 하였고, 이는 2016. 7.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 제1심 판결 5면 17~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녹음파일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상권의 존재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고, 피고가 나머지 매매대금 1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