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밟아 우측 5 수지 근 위지 골 골절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 자인 증인 E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하고 서 증을 조사한 다음,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 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우측 5 수지 근 위지 골 골절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