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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111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꺾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우측 수부 제 4 수지 근 위지 골 기저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공격을 막았을 뿐이고, 왼손 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손가락을 깍지 껴 꺾을 힘이 없었으며, 피해자 스스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이 의자에 부딪혔을 수 있을 뿐이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진찰한 의사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의 상해 부위를 진찰하였던 의사 H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 서의 내용, 당 심의 전문심리위원 의사 R에 대한 질의서의 회답 내용, 원심 증인 G의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주요 부분이 모순되지 않아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위 피해자의 각 진술 및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 증 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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