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81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3. 00:20 경 남양주시 B 건물 1 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C( 여, 19세) 가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회사 동료인 D, E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건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존재를 발견하고 마주칠 수 있었던 시간은 길어야 2초 정도에 불과 함을 알 수 있다.

2초 가량의 짧은 시간 사이에, 피고인이 함께 있는 동료들의 눈을 피해 공연 음란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뒷모습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C이 술에 취한 나머지, 화장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지를 내리는 듯한 행동을 한 피고인의 모습을 오인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C 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직후인 2018. 1. 13. 01:00 경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 저를 보고 지퍼를 열고 성기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지퍼가 없는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자, C은 이후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었다.

”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