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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구합21746
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5. 26. 2014학년도 B대학교 체육교육과 D 분야의 교수 1명을 채용하는 내용으로 교수 초빙 공고를 하였고, 원고와 C 등 총 8명이 지원하였다.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B대학교 교수 신규채용 전형 규정(이하 ‘이 사건 전형 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형절차는 기초심사, 전공적부심사, 전공심사, 학과심사, 강의능력평가를 거쳐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각 과에서 복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으며(이와 같은 전형절차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전형절차’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전형절차에 의해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를 상대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피고가 임용예정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순서 심 사 명 칭 대상 인원 심 사 위 원 배점 1 기초심사 지원자 전원 교무과장 주관 적/부 2 전공적부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 3인(1/3이상은 타 대학 교수, 나머지는 해당학과의 추천을 받은 본교 교수) 적/부 3 전공심사 전공적부심사를 통과한 자 3인(1/3이상은 타 대학 교수, 나머지는 채용관련학과의 전공교수) 50 4 학과심사 (실기능력평가를 포함) 5명 학과 교수 전원 35 (30) 5 강의능력평가 3명 학과 교수 전원 15 6 면접심사 2명 총장, 교무과장, 해당 학과에서 추천하는 교수 2인 가/부

다. 위 8명의 지원자들 중 원고와 C를 포함한 5명만 기초심사, 전공적부심사 및 전공심사를 통과하였는데, 그 5명 중 C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지원자들은 피고에게 ‘전공심사의 심사위원인 E 교수가 지원자인 C와 동일한 지도교수로부터 학위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전형절차가 불공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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