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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33852
교수임용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과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학원은 B대학교를 설립운영하여 온 학교법인이며, 피고 C은 위 법인의 이사장이다.

한편 원고는 B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여 같은 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 2002. 9.경부터 같은 과의 시간강사 내지 겸임교수 등으로 근무하여 온 자, 피고 D은 경제학과를 졸업한 다음 2012년경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각각 B대학교가 아래와 같이 실시한 2014년도 1학기 교육중점교원 임용절차에 지원한 자들이다.

나. 교원 임용절차 및 심사기준 B대학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내부의 결재 절차를 거쳐 2013. 1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1학기 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의 임용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 B대학교는 2014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초빙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기본계획 중 지원자격, 심사일정 및 심사기준 등의 요강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심사단계 배점 심사위원 비고 심사대상 서류심사 20 학과교수 3인 이상 총장 추천 타 단과대 교수 1인 학(원)장 추천 타 학과 교수 1인 연구실적은 ‘연구업적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평가 평가대상 연구실적물은 최근 3년간 발표 실적으로 제한. 단 SSCI, SCI급 이상 학술지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업적으로 인정 모든 지원자 (->6배수) 기초전공심사 20 내/외부 심사위원 4∼6인 -학과교수 2∼3인, 외부교수 2∼3인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교수는 1/3이상 위촉 기초심사 항목인 ‘전공이수과목 일치도’ 및 ‘연구업적 일치도’의 각 항목 합계점수 평균이 4점 / 10점 이상이어야 합격 6배수 (->4배수) 공개강의심사 30 학과교수 5인 이상 총장 추천 타 단과대 교수 1인 학(원)장 추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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