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D에 대한 2014. 3. 1.자 교육중점교원 임용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피고는 B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B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 2002년 9월경부터 같은 학과의 시간강사 내지 겸임교수 등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서, B대학교가 아래와 같이 실시한 2014년도 1학기 교육중점교원 임용절차에 지원한 사람이다.
한편, D은 경제학과를 졸업한 다음 2012년경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위 2014년도 1학기 교육중점교원 임용절차에 지원하였다.
나. 피고의 교원 임용절차 및 심사기준 등 심사단계 배점 심사위원 비고 심사대상 서류심사 20 학과교수 3인 이상 총장 추천 타 단과대 교수 1인 학(원)장 추천 타 학과 교수 1인 연구실적은 ‘연구업적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평가 평가대상 연구실적물은 최근 3년간 발표 실적으로 제한. 단 SSCI, SCI급 이상 학술지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업적으로 인정 모든 지원자 (->6배수) 기초전공심사 20 내/외부 심사위원 4∼6인 -학과교수 2∼3인, 외부교수 2∼3인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교수는 1/3이상 위촉 기초심사 항목인 ‘전공이수과목 일치도’ 및 ‘연구업적 일치도’의 각 항목 합계점수 평균이 4점 / 10점 이상이어야 합격 6배수 (->4배수) 공개강의심사 30 학과교수 5인 이상 총장 추천 타 단과대 교수 1인 학(원)장 추천 타 학과 교수 1인 공개강의는 20분 이상을 권장함 4배수 (->3배수) 면접심사 30 총장, 부총장, 해당 대학(원)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총장 추천 2인 면접 평균점수가 12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3배수 (->1배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면접 이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인 제청 각 심사단계별 평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