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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7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피해자들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B, C, D, E가 입은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명령은 부당하다. 2) 압수된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증 제3호)에 대한 몰수는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배상명령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적 관점에서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배상신청인들의 피해금액이 특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금액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명확한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감경할 여지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1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몰수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증 제3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위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후 전문적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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