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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3 2019고합4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 1개(증 제1호), B카드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56세)과 2018. 3.경부터 내연관계로 만나는 사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5. 18.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으로 인해 갑상연골 골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뒤 피해자의 상속인 소유의 B체크카드 1장, C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형 휴대폰 케이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조합 옥정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지점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그곳에 설치한 현금지급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9. 0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등 200,000원을 결제케 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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