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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2.14 2016고단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9. 00:2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북영덕소방서 F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G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G에게 “씨발 놈! 개새끼! 니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술 취해 앉아 있는 사람을 이송하는 게 너그 본업이 아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양손으로 G의 몸통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40경 위와 같이 지인인 A이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경북영덕경찰서 F파출소로 찾아가 ‘씨발 놈들! 존나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리지! 너 고소할게 두고 봐라! 좃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A을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판시 제2항] 피고인 B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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